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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의를 열지 않아도 됩니까?
법률 분석: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회사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며, 그 직권은' 회사법' 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거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0 조 주주회는 매년 송년회를 개최한다. 이사의 수가 본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회사가 보충하지 못한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 단독 또는 합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감독관이 소집을 제안했을 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101 조 주주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