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조례 제 24 조
모기지 등록 취소 신청
(a) 자동차 소유자 및 저당권 자의 신원 증명서;
(b) 자동차 등록증.
인민법원의 조정, 판결 또는 판결, 담보를 철회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담보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증명서, 인민법원이 발행한 유효조정서, 판결서 또는 판결서, 그에 상응하는 협조집행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