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은 결국 신탁재산으로 이용된다. 초기 신탁재산은 회사의 지분, 자본 또는 기타 재산이 될 수 있다. 신탁재산이 후자라면 신탁재산은 수탁인의 관리와 처분 (점차) 을 통해 지분 형식으로 전환된다.
(2) 의뢰인은 단일 주체일 수도 있고 집단주체일 수도 있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법인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일 수도 있다.
(3) 신탁계약에 따르면 지분관리와 처분의 권리는 수탁자가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할 수 있다. 지분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는 지분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수탁자가 지분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주식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주식투자신탁은' 타인이 대신 재테크를 맡도록 위탁받은' 신탁기관으로, 핵심 목표는 주로 목표회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이다. 지분 투자 신탁의 본질은 자금 신탁이다. 지분 관리신탁은 신탁기관이' 위탁을 받고 대리 관리' 하는 지분으로, 그 핵심 내용은 지분 투표권과 처분권의 위탁관리다. 지분 관리 신탁의 본질은 재산 신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