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2 조
주주 총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03 조
주주대회에 출석한 주주는 보유 주식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