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감사를 설치하다. 감독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감독자 임기는 이사와 같다.
(b) 재단의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과 회계사는 감독자로 겸임할 수 없다.
(3) 감독자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4) 감사와 그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b)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등록 주관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주관 세금,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