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후에야 양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이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99 조 본법 제 37 조 제 1 항 유한책임회사 주주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주주회에 적용된다. 제 104 조 본법과 회사 헌장은 회사 양도, 중대 자산 양도, 대외보증 등의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는 제때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주주대회는 상술한 사항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