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립하여 이사회가 임용 또는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