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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통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보험 통계를 조직하기 위해 보험 통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 통계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보험통계의 기본 임무는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감독을 실시하고 보험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와 건의를 제공하고, 통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 3 조 보험 통계는 객관적, 과학, 통일,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보험 통계 작업은 통일된 관리,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는 전국보험통계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인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보험통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보험 기관은 본 기관의 보험 통계를 조직하고 본 기관의 보험 통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제 5 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은 보험 통계에 알려진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통계는 다음 활동을 의미한다.

(1)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 조사, 수집, 정리, 분석, 보험기관 경영관리를 반영하는 정보, 통계 및 통계 컨설팅 제공, 보험통계감독관리 실시

(2) 보험기관은 본 기관의 경영관리 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조사, 수집, 정리, 분석하고 통계와 통계자문을 제공하고 본 기관의 보험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통계" 는 보험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관련 데이터, 보고서, 보고서 및 문서 및 중국 보험 규제위원회 (China Insurance Commission Commission) 가 규정 한 기타 통계를 반영합니다. 제 8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기관" 이란 중국 보험 감독위원회 또는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및 법에 따라 등록 된 상업 보험 회사 및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제 2 장 통계기구와 통계인 제 9 조 중국보감회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의무를 수행한다.

(1) 보험통계제도와 통계기준을 제정하고 보험통계지표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2) 보험 규제 통계 시스템의 설계, 개발, 유지 관리, 관리 및 업그레이드를 담당하고 보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3) 보험 통계 작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보험업 통계 구성, 조정 및 관리

(4) 보험 통계를 수집, 감사, 요약, 분석하고, 보험 보고서 및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보험 통계를 게시합니다.

(5) 보험 통계 관리, 보험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6) 보험업 통계조사와 통계감독검사를 조직한다.

(7) 보험 통계인의 전문 교육을 조직하다.

중국보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전항 (3) 항부터 (7) 항 의무를 수행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제 10 조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는 통계부서를 설립하여 보험통계의 감독과 귀구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은 통계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a) 기구의 보험 통계를 관리한다.

(2) 본 기관의 보험 통계 제도를 제정한다.

(3) 본 기관의 보험 통계를 수집, 감사, 요약, 편성하고 규정에 따라 중국 보험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통계 자료를 제출한다.

(4) 중국보감회와 파견기관이 규정한 통계조사 임무를 완수하다.

(5) 통계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계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6) 통계 법규의 집행 및 통계 품질을 검사하도록 조직한다.

(7) 보험 통계인의 전문 교육을 조직한다.

(8) 중국보감회와 파견기관이 규정한 기타 통계 작업. 제 12 조 보험회사와 그 지점 이상은 상급 관리자 한 명을 보험 통계 책임자로 지명해야 한다.

보험 통계 책임자는 본 기관의 보험 통계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보험회사와 그 지점 이상은 직능 부서를 설립하거나 지정해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직을 설정하고, 적절한 수의 통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부서는 통계 연락 부서이며,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보험 통계 연락처입니다. 제 14 조 보험 통계자는 좋은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하며, 보험 통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 15 조 보험회사는 보험통계책임자와 보험통계담당자를 초빙하거나 변경한 후 1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 지점 및 그 이상의 지점은 보험통계책임자, 보험통계담당자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후 1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제 3 장 통계조사와 통계분석 제 16 조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는 규제 요구에 따라 보험기관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통계조사의 내용은 주로 기업 경영 상황, 재무 상황, 인력 배치, 통계 정보화 건설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