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 해사법원은 남통용중공업개발유한공사 한 척의 건설선박이 선박 금융리스 분쟁으로 사법봉쇄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임대회사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조선소는 경영 부실로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싱가포르 Trass Private Limited 도 사건 외부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 선박 소유권, 파산 청산 절차 중 이의 집행 소송 등 논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삼방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결국 상해해사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관련 선박이 트라스의 소유이며 집행할 수 없다는 1 심 판결을 내렸다. 어느 쪽도 상소하지 않았다.
AVIC 국제임대유한공사는 남통용중공업이 임대료와 꼬리금을 체납해 상해해사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심리한 후 1 심 판결을 내리다. 임대 보증금을 공제한 후, 용중공업은 임대료와 최종 구매액이 거의 12 만원에 육박해야 한다. 이후 AVIC 임대는 상해해사법원에 건설선박' 해과 66' 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이 배의 등록 경영인이 용중공업이기 때문에 상해 해사법원은 법에 따라 이 배를 압수했다. 2065438+2008 년 8 월, 용중공업이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하이코 66' 을 강제하기 전에, 트라스는 이의를 제기했다. 2065438+2004 년 9 월, 티라스는 용중공업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중인 풍력설비 설치선' 트라스해양' 을 건설하고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즉, 용중공업으로 등록된' 해과 66' 은 구매 가격이 440 만 달러다. 텔라스는 용중공업과 교선협정을 체결한 뒤 싱가포르에 임시로 등록해' 틀라스 해양' 이라는 명의를 기재하고, 용중공업에 맡겨 이 배를 계속 건설했다. 그 배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텔라스는 이견 집행을 제기하고 AVIC 임대와 용중공업을 상해 해사법원에 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선박 소유권 확인은 원고가 신청자에게 실체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선박이 피고용 중공업의 파산 재산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용 중공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관련 선박에 대한 압수해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은 선박 소유권의 독립청구권을 근거로 제기된 것으로, 그 소유권으로 신청집행인에 대항하여 관련 선박에 대한 압수해제를 법원에 요청하였다. 원고의 소송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여전히 소송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은 계속 심리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법에 따라 압수된 하이코 66 이 원고가 말한' Teras Ocean' 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선박은 건설중인 선박이지만 재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소유권, 저당권 등 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용 중공업이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계약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선박 이양 협정이 체결된 후 선박 소유권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미 관련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텔라스 해양' 호가 텔라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배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20 14 년 전후로 남통용 중공업 자금사슬이 끊어졌다. 직원 임금 체납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대문 앞에서 현수막을 당겨 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관리골간 유실, 관리혼란, 기업생산조직의 혼란으로 기업들은 결국 주문 부족, 후기자금난으로 20 18 에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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