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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이사회 구성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에 속해 있고 이사회 인원수가 3 ~ 13 인 경우, 이때 최소 인원수는 3 명이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수는 5 명에서 19 명이며, 이때 최소 법정 인원수는 5 명이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회사 사무를 담당하고, 대외대표는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한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설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 회장, 부회장, 독립이사, 이사회 비서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회사 스스로 설립하고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한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회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적어도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법정 최소 이사 수는 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지 주식유한회사인지에 따라 3 명 또는 5 명이다.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구성원은 3- 13 명이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5- 19 명으로 이사회를 설립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8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