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에 따라 약속한 것 외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가 계약 약속을 어기고 신탁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3)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자신의 고유 재산을 신탁재산이나 다른 의뢰인의 신탁재산과 상호 거래해서는 안 된다. 단, 신탁계약은 따로 약속되거나 의뢰인이나 수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한다.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 고유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해야 하며, 서로 다른 의뢰인의 신탁네트워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해야 한다.
[6] 수탁자는 신탁 업무를 처리하는 전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매년 의뢰인과 수혜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및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의뢰인, 수혜자,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상황 및 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신탁재산이 원상태로 회복되거나 배상을 받을 때까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