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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1) 수탁자는 신탁서류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직무를 다하여 성실, 신용, 신중함, 효과적인 관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계약에 따라 약속한 것 외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가 계약 약속을 어기고 신탁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3)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자신의 고유 재산을 신탁재산이나 다른 의뢰인의 신탁재산과 상호 거래해서는 안 된다. 단, 신탁계약은 따로 약속되거나 의뢰인이나 수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한다.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 고유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해야 하며, 서로 다른 의뢰인의 신탁네트워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해야 한다.

[6] 수탁자는 신탁 업무를 처리하는 전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매년 의뢰인과 수혜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및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의뢰인, 수혜자,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상황 및 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신탁재산이 원상태로 회복되거나 배상을 받을 때까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