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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지방 금융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방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금융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실체경제를 추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금융기관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국가는 금융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방 금융 단체" 는 소액 금융 회사, 금융 보증 회사, 지역 주식 시장, 전당포, 금융리스 회사, 상업 인수 회사, 지역 자산 관리 회사, 신용 상호 지원을 수행하는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및 주식 또는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거래 장소 (이하 총칭 거래 장소) 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지방금융감독은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신중한 원칙을 따르고, 발전과 규범, 혁신과 감독을 병행하며, 금융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지방금융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업무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발전과 지방금융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시 인민정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성금융업무의사조정기구 연구는 전성 지방금융감독과 위험예방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지방 재정 부서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금융 조직 및 지방 금융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지방 금융 업무 의사 조정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6 조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방금융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금융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지방금융사업경비를 보호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 지방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금융기관의 일상적인 검사와 통계작업을 맡고, 성급 인민정부 지방재정부가 위탁한 행정처벌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접수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농업농촌, 비즈니스, 국유자산감독관리, 시장감독관리 등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금융기관은 합법적으로 규정 준수 경영을 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고, 위험을 부담하고, 감독 관리를 받고,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금융법규와 관련 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의 금융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야 한다.

지방금융기구와 산업협회는 산업 규범과 직업윤리 기준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하고, 회원에게 금융법규를 준수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및 구속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금융기관 제 9 조 지방금융기관이 관련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금융보증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규정, 중앙금융관리부 및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주관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거쳐 해당 업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적정성 제도를 세우고, 적절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해야 한다. 지방금융기관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금융 기관은 신중한 경영 요구에 따라 건전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자산 품질, 위험 준비, 위험 집중도, 관련 거래, 자산 유동성 등의 업무 규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12 조 지방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방금융업무를 주관하는 지방인민정부 기관에 업무정보, 재무회계보고서, 위험사항 등 중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융자성 보증회사의 등록자본은 1 억 위안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화폐자본을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소액대출회사는 소액분산 신용의 원칙에 따라 농가, 자영업자, 도시주민, 소기업, 농업경영조직 등에 대출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융자성 보증회사는 신중한 경영 원칙에 따라 융자성 보증항목 평가, 보증 후 관리, 배상 책임 회수 등 업무활동을 규범화하고 건전한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16 조 전당행은 승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건전한 재무회계제도와 내부 감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전당포 기간에는 전당포 물품을 임대, 담보, 저당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7 조 금융리스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임대, 재임대, 위탁 임대, 합동임대 등으로 금융리스 업무를 전개하고 건전한 내부 위험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양호한 위험자산 분류 관리 제도, 임차인 신용평가제도, 사후 회수 처분제도, 위험경보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