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는 선물계약을 매매하는 장소이며 선물시장의 핵심이다. 그것은 비영리 기관이지만, 그것의 비영리는 단지 거래소 자체가 교역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자 회계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거래소는 금융 독립 영리 기관으로, 거래자에게 공개, 공정, 공정한 거래장소, 효과적인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리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회원비 수입, 거래비 수입, 정보 서비스 수입 및 기타 수입이 포함됩니다. 그 제정된 일련의 제도 규칙은 전체 선물시장에 자기관리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선물거래의' 공개, 공평, 정의' 원칙을 실현시켰다.
확장 데이터:
선물 거래소 관련 규정:
1,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선물시장에 대해 중앙 집중식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2.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 거래로 인해 그 모든 재산은 민사 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임면한다.
3.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결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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