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17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주석을 설치하고 부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부주석이 소집해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회 부주석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을 공천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본 법 제 52 조는 유한책임회사 감사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유한회사 감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