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주 (대형) 회의 또는 이사회의 투자 결의안;
(b) 주요 사업 계획, 투자 규모 및 사업 상관 관계;
(3)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재무 고문 보고서, 실사 보고서 및 법률 의견서
(4) 투자 타당성 보고서, 규정 준수 보고서, 관련 거래 설명, 후속 관리 시나리오 및 비즈니스 통합 시나리오
(5) 관련 감독 부서의 감사 또는 권한기관의 승인을 받은 주주 자격 선언
(6) 투자 팀 및 관리 경험에 대한 설명;
(7) 투자 협정은 특히 관련 규제 기관이나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8) CIRC 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내용.
중국 보감회는 감사 기간 동안 투자회사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험회사에 지분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막대한 손실, 거액의 민사보상, 세수정책조정 등 중대한 불리한 재정문제가 발생하거나 직면해 있다.
(2) 핵심 업무 인력의 대량 손실, 목표 시장 또는 핵심 업무의 경쟁력 상실과 같은 중대한 불리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직면해 있습니다.
(3) 관련 부서는 주요 징벌 적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4) 중국보감회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불리한 사항.
중대 지분 투자의 양도나 탈퇴는 중국보감회에 양도나 탈퇴의 원인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주 (대회) 나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첨부해야 한다.
제 31 조 보험회사가 중대지분 투자나 투자기금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협정 체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본 방법 제 30 조 (3), (6), (8) 항에 규정된 내용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 이사회 또는 그 권한있는 기관의 투자 결의안;
(2) 투자 타당성 보고서, 규정 준수 보고서, 관련 거래 설명, 후속 관리 계획, 법률 의견서 및 투자 계약 또는 가입 계약
(c) 투자 기관 및 투자 기금 평가 보고서.
중국보감회는 투자행위가 법률법규나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보험회사에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보험회사 투자기업 지분은 분기말 이후 15 일 (영업일 기준) 및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각각 중국보감회에 분기별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a) 투자 상황;
(b) 자본의 사용;
(c) 자산 관리 및 운영;
(4) 자산 평가;
(e) 자산 품질 및 주요 위험.
(6) 주요 비상 사태 및 처분;
(7) CIRC 가 규정 한 기타 건전성 내용.
상기 내용 외에 연례 보고서는 투자 수익 및 분배, 자산 확인 및 지급 능력, 투자 능력 변화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전문 기관이 감사 한 관련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제 33 조 투자기관은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중국보감회에 보험자금 투자주식투자기금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신탁 통치 기관은 분기가 끝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매년 3 월 3 1 이전에 중국 보험감독회에 기업지분 및 투자기금 투자에 대한 분기별 및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a) 보험 기금 투자;
(2) 투자의 법적 준수;
(c) 비정상적인 거래 및주의 사항;
(4) 자산 평가;
(e) 주요 위험 상황;
(6) 관련 관련 거래;
(7) CIRC 가 규정 한 기타 건전성 내용.
제 35 조 중국보감회는 지분투자능력 기준을 제정하고, 보험회사와 관련 투자기관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중국보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및 관련 투자기관의 지분 투자 능력을 테스트하고 감시할 것이다.
중국보감회는 시장 수요에 따라 투자 비율, 관련 당사자 자격 및 제출한 자료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보험자금 지분투자기업 관련 방향 중국보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6 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보험자금 투자기업 지분에 대한 현장 감독과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초빙하여 검사를 도울 수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경영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투자 위험이 있거나, 금융체계, 금융업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업무 중지, 투자비율 제한, 투자자 조정, 지분류 자산 처분 명령, 주주 배당 제한, 임원 급여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기업 주식에 투자한 후 제 9 조 규정에 계속 부합하지 못하면 중국보감회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 투자한 기업의 지분 자산은 중국보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돌발적 사건이나 시장 변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기업 지분 투자 비율이 본 방법으로 규정된 것보다 더 커지면 보험회사는 3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투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보험 자금 투자 기업 지분의 자산 평가 기준, 방법 및 위험 요소 규칙은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7 조 보험회사 고위 경영진과 주요 업무인의 재직 기간이나 퇴임 후 투자기업 지분이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본 방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투자기관, 전문기관은 보험자금을 이용해 지분 투자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불량행위를 기록하고 해당 상황을 감독이나 주관 부서에 통보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에게 그 기관과의 업무 왕래를 중단하고 관련 감독부서나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불량기록 명단에 오른 투자기관 및 전문기관과 업무 왕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