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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명의 판단
25 일 저장성 온주시 정부 부사무총장인 펑명은 온주 창남현 법원에 뇌물죄, 직권남용죄로 유기징역 15 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풍명범의 직권남용죄로 징역 4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뇌물죄를 범하고 유기징역 12 년, 정치권 박탈 3 년, 개인 재산 몰수 20 만원, 유기징역 15 년 집행 결정. 창남현 검찰원은 2002 년 도시계획조정으로 원주시 국유독자기업, 채소 도매시장, 수산시장, 육련공장, 콩제품 공장, 종자회사가 도시개조 범위에 포함돼 이전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2003 년 6 월 5438+065438+ 10 월1

상술한 종목을 신청하는 동시에, 응당, 어떤 사람이 채소바구니 그룹 회사 개편을 추진하라는 이름으로 온주시 채소바구니 개발유한공사, 즉 채소바구니 그룹 직원 80%, 채소바구니 그룹 회사 지분 20% 의 민영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채소바구니 개발회사로 채소바구니 그룹 회사를 교체하여 건설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제 회의가 끝난 후, 당시 온주시 정부 부사무총장인 펑밍은 회의가 채소바구니 그룹 회사가 토지 사용 주체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모두 별건 처리) 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당시 온주시 정부 사무실 건설처 부국장인 당의와 (이미 결정됨) 가 회의록에 있는 토지사용 주체 채소 바구니 그룹 회사를 온주 야채 바구니 개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채소 바구니 개발회사가 채소 바구니 그룹 회사를 토지 주체로 교체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2006 년 6 월 32.50822 묘의 경영지를 취득하여 국가에 경제적 손실 65438+ 15 만원을 초래했다.

그 사이, 어떤 사람이 풍명의 상술한 도움에 감사하여 인민폐 65438+ 만원 및 쇼핑카드 8 만원을 선물로 주었는데, 풍명균은 모두 받았다. 이 같은 범죄 사실 외에도 풍명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경도시 등 여러 업체가 건설지를 신청하고 인민폐 60 만원, 쇼핑카드 5000 원을 뇌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