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유리 판매회사 경영 범위: 소매: 유리 및 건축 자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유리판매회사의 경영 범위: 유리제품, 밀봉제, 철물교환전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유리판매회사 경영 범위: 소매: 유리국가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영금지 특별 비준을 거쳐야 하고, 비준을 받지 않으면 경영할 수 없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유리 판매회사 경영 범위: 판매: 유기유리, 유기유리 공예품, 단열재. (법령 및 국무원의 금지 또는 허용 제외)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5
유리 판매 회사 경영 범위: 판매: 유리 제품, 철물 제품, 조명 기구 부품 및 기타 조명 및 전자 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6
유리 판매회사 경영 범위: 유리병, 병뚜껑, 라벨, 코르크 및 판매.
템플릿 예 7
유리 판매 회사 사업 범위: 전문 계약; 유리 기술 개발, 기술 컨설팅, 기술 보급, 기술 이전 및 기술 서비스 가정 인테리어 유리제품, 철물전기, 기계설비, 전자제품,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및 건축재료를 판매하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하다)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 항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본 시의 산업 정책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항목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