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유한책임회사는 3 ~ 13 명으로 이사회를 설립한다. 그러나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감독자: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 절차 규칙
주주총회의 표결 규칙과 달리, 이사회 의사규칙은 이사수에 따라 득표수를 결정하고, 이사당 1 표, 이사회가 내린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본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 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힘이 모든 이사들을 지탱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는 규정된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정해진 시간에 모든 이사에게 미리 통보하고, 회의 의제에 관한 배경 자료,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진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데이터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독립이사가 자료가 부족하거나 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이사회에 이사회 회의를 연기하거나 심의를 연기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제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서 표결할 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증명되면 이사회 회의 결의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결의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자 회사 관리자가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는 근거이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중대한 업무로 인해 법률 및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안의 내용과 법적 효력은 회사에 큰 의미가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직권 일부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헌장에 권한 부여의 원칙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권한 부여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회사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25 조 유한 책임 회사 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c) 회사 등록 자본.
(d) 주주 이름 또는 이름.
(5) 주주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시간.
(6) 회사의 조직 기관 및 그 생성 방법, 직권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주주는 회사 헌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