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증권법은 증권거래 내막 정보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자와 내막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이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막 거래행위자의 행정법적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형법도 내막 거래행위자의 형사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증권법' 은 내막 거래의 감독 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첫 번째는 내막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 발행인, 발행인 및 이사가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 회사와 업무 왕래를 하고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합니다. (2) 상장회사 인수인, 중대 자산 거래자 및 지주주주, 실제 통제 등 주체 (3) 상장회사와 인수 및 중대 자산 거래를 관리하는 관련 주관부와 감독기관의 직원.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내막 정보 범위를 분명히 했다.
두 번째는 내막 정보 범위를 보완하여 상장회사의 중대 사항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증권 거래 활동에서 발행인의 경영과 재무 또는 발행인의 증권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는 내막 정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증권법 제 80 조 제 2 항에 규정된 회사 경영 방침과 경영 범위의 중대한 변화, 회사의 중대 투자 행위,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관련 거래에 종사하는 등.
증권법' 이 내막 거래감독을 강화하는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상교소는 최근' 내막 정보 제출 지침' 을 제정해 제출해야 할 사항, 제출 범위, 제출 시간,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장사 내부 통제 및 신탁관리를 보완하고 내막 거래를 예방하고 타격하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