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묘사한 상황은 주주 교착 상태에 속한다.
회사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의 토론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너희 회사의 헌장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분야의 규정이 부족합니까? 우리나라'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주주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기권으로 볼 수 있다. 회사법 제 104 조 주식유한회사 주주총회 결의안이 주주총회 참석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근거로 통과되는지 여부를 참고할 수 있으며, 결의사항은 주주 출석 3 분의 2 이상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주주들이 주주회에 참석하지 않아 회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른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된다.
또 상대방이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해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상국이 처리를 거부한 것은 그 행정누락을 기소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정관이 회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회사법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이 주주 교착 상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기 된 질문은 다음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주식이 희석될까 봐 걱정하는 것 외에 당신의 증자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증자는 전년 동기 대비 또는 다른 비율의 증자, 투자성 증자 및 분배성 증자, 기존 주주 증자, 외부 투자자 증자 등으로 나뉜다. , 소주주가 서명하지 않은 원인이 증자 방안의 설계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 회사법' 에 관한 규정과 공상국의 시행 규정.
기존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제출한 증자 방안은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 유효해야 하며 공상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신 회사 등록지의 상급공상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주주회의 개최와 이사회가 마련한 증자 방안은 회사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