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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위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회사가 직위를 철회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회사 직위가 확실히 취소되고,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20 명 이상 또는 20 명 이하를 감원해야 하며, 기업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경우,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야 노동행정부에 감원 방안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상술한 절차에 따라 감원을 하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1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20 명 이상 감원이 필요하거나 20 명 미만이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a) 기업 파산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b)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c) 기업은 생산 변화, 주요 기술 혁신 또는 운영 방식 조정이 발생했으며, 노동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다른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원을 감축할 때, 다음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1) 본 단위와 장기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맺는다.

(2) 단위와 고정 기간 없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가정에는 다른 종업원이 없고,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6 개월 이내에 인원을 재채용하는 경우, 감원 인원을 통보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감원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