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퇴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직원들은 30 일 전에 인사행정부에 서면 사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퇴 양식을 받아야 한다. 인사행정부는 이직 사원에 대해 이직 면담을 하고 이직 원인을 이해하고 기록을 잘 한다.
2. 이직서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한다.
(1) 전직 사원은' 이직 수속표' 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명해야 한다. 부서장 이상의 직위는 사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2) 직원의 취업 허가증, 직원 수첩, 작업복, 사무용품은 직원 소속 부서 보조가 직원에게 회수하고,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보조가 서명한다.
(3) 재무부는 전직 직원과 회사에 재무 체불 (차용 및 출장 상환 포함) 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상환합니다 (예: 체불 없음). 재무부는 이직서에 서명을 합니다.
(4) 이직 사원이 이직표에 서명한 후 인사행정부는 직원에게' XX 와 노동계약 해지 결정서' 를 발급한다.
(5) 인사 행정부는 실업자 보험 기관에 가서 노사 관계 해지 및 해지 절차를 처리하도록 인원을 배치한다. 서류심사 의견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직원 사회보험 관계를 종결하다. 전직 사원의 적립금도 함께 보관하다. 이직 사원이 적립금을 이전해야 할 경우 인사행정부는 자신이 제공한 새 계좌에 따라 이체하고, 인출해야 할 경우 직원들이 스스로 처리한다.
(6) 인사행정부는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실업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 대우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인사행정부는 이직 사원에 대한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서 동시에 임금을 청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