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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와 감독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모두 회사 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전자는 회사의 내외 사무를 담당하고, 후자의 존재는 이사들을 감독하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이사 감사의 차이점과 관련 지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이사명언)

1. 회사의 이사와 감독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다른 책임: 감독자는 감독자입니다. 이사는 집행자이다.

권리 행사는 다릅니다: 감독자는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내부 및 외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목적이 다르다: 회사 주주의 분산으로 전문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크다. 감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사회와 사장층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사는 대내에서 회사 사무를 관리하고, 대외대표회사는 경제활동을 한다.

감독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현행' 회사법' 에 따르면 감사나 감사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전항 (6) 항에 언급 된 제 152 조의 규정은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셋. 감독자의 임면

1. 감독자 생성: 감사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며, 선거방식은 이사와 같다. 하지만 감사회 직원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는 회사 직공 민주선거나 회사 노조가 선거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감독자 임기: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입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사회는 회원 중에서 1 소집인을 선출해야 한다. 감사회의 소집인은 통상 감사회 의장이라고 불린다. 우리 나라' 회사법' 은 감사회 주석의 특별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해독은 감사회 의장이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기타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3. 감독자의 사퇴와 해임: 주주가 맡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교체되고, 직원이 맡은 감사는 회사 직원이 민주적으로 선출하거나 교체하며, 감사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 사퇴와 해임의 원인과 방식은 이사회와 거의 같다. 즉 임기 만료 사퇴이다. 나는 사직을 요청했다. 원래 기관에 의해 해고되었다. 불합격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또한, "상장 회사 정관 지침" 에 따르면 감사가 두 번 연속 감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주총회 또는 직공 대표대회가 교체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감독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할 수 있으며, 본 헌장 제 5 장은 이사의 사퇴에 관한 규정이 감독자에게 적용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차이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대외대표회사를 대표하여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감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사회와 사장층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