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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동차 보험 청구 관리 지침의 공정 제어
제 36 조 회사는 회사 청구의 전 과정, 프로세스화, 표준화 및 표준화 운영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계획, 개발, 관리 및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제 37 조 청구 프로세스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은 청구 정보 시스템에 내장되어야 하며 정보 시스템 제어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청구 정보 시스템의 운영은 청구 실무에 부합해야 하며, 실제 운영을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38 조 회사는 모든 클레임 사건이 청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하여 전 과정의 운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시스템 밖에서 청구 처리를 엄금하다.

제 39 조 청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본점에 세워야 한다. 본사는 주정부 지점에서 절차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절차와 데이터는 승인 및 운영 기록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성급 및 성급 이하 지사에 청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엄금합니다.

제 40 조 회사 청구 정보 시스템의 기능 설정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청구 정보 시스템은 보고 시스템, 감사 시스템, 재보험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의 데이터와 통합되어 원활한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 행정 승인 시스템을 통해 비준된 사건 정보는 자동으로 청구 시스템에 액세스해야 한다. 자동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행정 승인 의견 스캔을 청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2) 청구 정보 시스템은 최소한 접수, 파견, 조사, 입건, 정손실 (추정 손실), 인명사상자추적 (조사), 견적, 정손, 신체검사, 자료 수집, 이산, 정손, 정손, 정손 등 청구 전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클레임 정보 시스템은 각 클레임 절차와 직위의 근무 시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3) 청구 정보 시스템은 핵손실 보고, 핵가격 보고, 신체검사, 핵배상 등 중요한 부분의 등급 승인 설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승인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검토를 위해 상부에 제출됩니다. 최종 핵 피해인의 승인 없이는 배상 청구 시스템이 손해신고서를 인쇄할 수 없다. 최종 보험인의 승인 없이는 배상 청구 시스템이 인정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이 배상하지 않는다.

(4) 청구 정보 시스템은 법률,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청구 기준과 공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5) 배상 정보 시스템에서는 보험 조항 이외의 책임 면제와 배상 공제 내용을 무단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6) 청구 정보 시스템 데이터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변조할 수 없습니다.

(7) 배상 청구 정보 시스템에는 보험 시작 또는 종료 시간, 보험 연도 내 청구 수 이상에 가까운 경우 이를 알려주는 사기 방지 식별 및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8) 청구 정보 시스템은 모든 단계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어 고객 정보가 정확하고 상세함을 보장합니다.

(9) 청구 정보 시스템에는 이미지 저장 및 전송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자 문서의 전 과정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종이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이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기능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다.

(10) 청구 정보 시스템은 빠른 처리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 프로세스를 적절히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11) 청구 정보 시스템은 한 사람이 여러 보초를 감시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번호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 41 조 회사는 시스템 장애 시 접수 등 배상 청구 서비스가 제때에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급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제 42 조 회사는 전국이나 지역의 통일된 접수 사건 관리 모델을 실시하여 성급 및 이하 기관의 접수 사건을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모든 자동차 보험 청구 사건은 반드시 시스템의 보고 링크를 통해 입력하고 번호를 매겨야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 43 조 회사는 효과적인 제보 심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제보를 받은 후 규범적인 전화 조회, 제때 재방문 등을 통해 무효 제보 수를 점차 줄여야 한다.

제 44 조 신고 시간이 48 시간이 넘으면 회사는 청구 정보 시스템에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입력해야 한다. 보고 시간이 15 일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회사는 감독 및 감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합니다.

제 45 조 청구 정보 시스템은 신고를 받을 때 같은 보험증권이나 같은 차량의 역차 신고 기록 (주체 차량을 제 3 자 차량으로 하는 사건 기록 포함) 을 자동으로 조회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해 중복 제보를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46 조 우리 회사는 피보험자나 사고를 낸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수리 단위 등 기관이나 개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 당사는 피보험자의 실제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보험자에게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후속 배상 청구에서 피보험자의 유효 신분증 확인 또는 피보험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제 47 조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신고 정보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해야 하며, 신고 기록은 가능한 한 상세해야 하며, 최소한 보험 정보, 차량 정보, 보험 정보, 신고자 정보, 운전자 정보, 사고 상황, 손실 상황, 사고 처리 및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 기록이 완료되면 신고자 또는 조사자는 제때 신고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청구 절차 및 필요한 증빙 자료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이 보상 절차 및 청구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는 고객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 48 조 회사는 완벽하고 과학적인 파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배정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49 조 회사는 파견 시스템을 통해 청구인, 청구 차량, 청구 임무의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제 50 조 회사는 모바일 단말기, 원격 제어 또는 2 인 조사 등을 통해 현장 조사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하고 의심스러운 클레임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조사해야 한다.

회사는 난제와 중대 사건에 대한 재테스트를 강화하고 첫 현장, 재테스트 현장, 오프사이트 조사 방식에 대한 통계를 진행해야 한다.

회사는 돌발적인 중대 사건이나 최고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사자원의 부적절한 배치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긴급 조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1 조 배상 사건 조사 보고서는 조사 상황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조사 보고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완전한 설명을 작성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위험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 사고 원인, 경과 및 성격, 시간, 장소, 조사 내용, 사상자 상황, 사고 차량 위치 및 손실 정도, 조사인의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장 사진은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과 손실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회사는 디지털 사진의 수정을 방지하거나 식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정보는 제때에 배상 청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규정된 시한을 초과할 경우 상급 경영진에게 심사 및 처벌을 제출해야 한다.

제 52 조 조사관은 고객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사고 상황을 이해하고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검선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클레임 통지' 를 제출하고, 고객에게 제때에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청구 통지에는 최소한 청구 절차 지침, 청구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 청구 약속 기간, 청구 전화, 청구인 정보, 고객이 청구 정보를 직접 쿼리하는 방법 및 기타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3 조 회사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하고 완전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후속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54 조 회사는 외부 기관이 위탁한 조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회사는 외부 협력기구의 자질 기준을 제정하고 위탁된 조사기관과 협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지점이 외부 기관의 조사를 위탁한 것은 본사의 승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5 조는 기업이 위조 방지 깨지기 쉬운 스티커나 위조 방지 깨지기 쉬운 봉인 (표시) 을 특정 부위에 붙여 파손된 부품이 악의적으로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품 잔존가액의 관리와 처분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사용됩니다.

(a) 제 1 현장 고정 손실이 자동 가격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존가액을 복원해야 하는 액세서리를 부착해야 한다.

(2) 첫 번째 현장에서는 손상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손상된 외관 액세서리에 부착하여 쉽게 교체하고 손상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감독하에 해체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해체의 키에 붙여 넣습니다.

(3) 수해 사고로 확인할 수 없는 액세서리 (예: 컴퓨터판).

제 56 조 우리 회사는' 보험법' 및 관련 법규와 보험계약의 약속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사고가 보험책임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30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 책임이 아닌 경우 비준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배상 거부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청구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예치한 후 관련 청구 서류를 반납하고 서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7 조 회사는 예상 손실 금액이 가능한 정확하도록 기록 프로세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신고하자마자 입건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배상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은 3 일 이상 등록되지 않은 강제 자동 기록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 58 조 회사는 적시에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예상 손실액을 입력해야 한다.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입건, 자동 추정, 확정, 유사 사건의 평균 청구 금액 또는 기타 합리적인 통계를 참조하여 확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회사는 위험 상해 등 상황에 따라 규칙을 명확히 분배해야 한다. 제 59 조 회사 정손해원은 손실 부위와 항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수리 및 교체 건의를 제출하고 배상 정보 시스템을 제때에 입력해야 한다. 고객에게 분실된 부품과 물품을 확인하는 서명을 요청합니다.

제 60 조 정손해원은 제때에 고객에게 손실 상황을 설명하고, 정손실품목, 수리방법, 부품 종류, 수리금액 등을 참을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핵손실 통과 후의 손실 확인서는 고객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정손 항목과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손 인원은 고객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1 조 회사는 외부 기관이 위탁한 손실 평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62 조 회사는 전문 가격 신고 팀을 설립하여 청구 정보 시스템에 가격 신고 모듈을 설치하여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의 자동 견적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63 조 회사는 예비 부품 가격 정보를 유지 및 업데이트하고, 가격 정보의 현지화를 촉진하며, 가격 정보가 지역 시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국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정규 부품 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을 채택하여 부품 기존 기술 사양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상표를 가지고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 64 조 회사는 라인 손실 링크의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라인 손실 팀 건설을 강화하고, 라인 손실 인원의 전문 기술을 높여야 한다.

제 65 조 정손실인원은 정손해인원이 제출한 사고 현장 조사를 꼼꼼히 점검해 고객이 보고한 사고와 일치하는지, 사고 진위가 보험 책임인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 정손해인원이 고객에게 제공할' 청구통지서' 내용을 심사하여 제공할 청구자료 묘사가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독려한다.

제 66 조 정손해원은 정피해원이 제출한 손실 항목, 수리 방법, 예상 손실액에 대한 원격 온라인 또는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견적절차에 제공된 액세서리 가격 정보에 따라 감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67 조 배상 정보 시스템은 핵피해 상황에 따라 미결배상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야 한다. 미결배상금 변동이 큰 경우 시스템에 알림 플래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 68 조 본사는 인신상해 사건 (이하 "인신상해") 을 심사하는 전문관리팀을 설립했고, 성급 이하 배상부서는 전문인상해추적 (조사) 과 의료심사팀 또는 직위를 설치해 인신상해 피해에 대한 사고 조사, 상해조사, 처리 및 추적, 화해 지원, 소송 참여, 자료 수집, 문서심사, 참여에 참여했다. 회사는 조기 개입, 프로세스 추적, 전폭적인 구조, 통제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신상해 추적 감사 실무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용 전화선을 설치해 인신상해 전문가를 배치해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인신상해 처리를 위한 전과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는 인신상해 조사를 강화하고 인신상해 조사의 요구 사항, 구체적인 내용, 조사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

인신상해 심사원은 피보험자와 사고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 공동결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쌍방이 만족스러운 공동결산 결과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소송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는 피보험자가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 69 조 인신상해 추적 과정에서 회사는 의료기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진료 방안, 약기준, 후속치료비, 장애기기 사용 등의 문제를 제때에 파악해 미결배상금의 예상 손실액을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제 70 조 우리 회사는 관련 법률 법규와 보험 계약에 근거하여 사람 중심적이고 제때에 치료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인신상해 비용을 심사하고 배상합니다.

제 71 조 신체 상해가 장애 검진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부상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해당 지역의 신용도가 높은 장애 감정 기관에 안내하여 장애 검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 결과를 추적해야 하며, 의문이 발견되면 평가 기관에 즉시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재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저잔고평' 과' 장애 의심' 을 기록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 72 조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클레임 자료를 접수하고 기록할 때, "클레임통지서" 에 따라 즉석에서 클레임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제때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영수증은 회사 수취인, 수령시간 및 회사 상담 전화를 명시해야 한다.

제 73 조 본 회사는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보충 자료를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5 조 회사의 클레임 한도 기준은 법률, 규정 및 업종이 규정한 클레임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본 회사는 클레임 및 관련 증명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증명서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지불하다.

제 76 조 회사는 어려운 사건을 협의하여 사실을 충분히 존중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각 방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객과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적시에 결과를 피드백한다. 제 77 조 회사는 모든 손실을 배상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 재청구 권한은 클레임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본부로 수집해야 한다.

제 78 조 회사는 취소, 제로 결제 및 배상 거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 제로 결제 및 배상 거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사건의 처리권을 철회하고 회수하는 것은 배상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본사로 귀속된다. 제 79 조 우리 회사는 고객과 배상 협의를 체결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때에 고객에게 보험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미결배상금을 청산해야 한다. 약속한 보상은 미리 지불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빠른 결제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80 조 회사는 청구 정보 시스템에 수취인명, 계좌 번호 및 은행명을 설치하고 청구 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배상 성공 후 회사는 전화, 문자 또는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이 배상 방법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의 배상 대상, 은행, 계좌 등의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독려하다.

제 81 조 피보험자가 개인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은행 이체를 통해 보험금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보험 보상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피보험자,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의 이름과 일치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지역, 각 회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현금 지불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82 조 피보험자 단위로 본 회사는 관련 지급 결산 규정에 따라 비현금 방식으로 보험배상금 65,438+0,000 원 이상을 지급해 피보험자,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기타 법률법규에 부합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 지급한다.

각 지역, 각 회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송금, 인터넷 실버 등 배서가 필요 없는 이체 지불 방식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무현금 지불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하다.

제 83 조 회사는 대리인이 보험금을 받을 위험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a) 엄격한 "직접 보상" 수리 공장 관리

회사는 반드시' 직배상' 협의를 체결한 수리 단위 (이하' 직배상 공장') 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1. 회사를 대표하여 보고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직사배상 공장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장 대고객 클레임을 직접 배상할 때 수리송장, 수리명세서, 피보험자가 발행한 위탁서 원본, 신분증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당사는 배서 기능이 없는 이체 지불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보험배상금을 사고 차량 수리를 담당하는 수리 단위 명칭의 은행 계좌로 분류하고, 전화답방이나 서면으로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4. 피보험자의 실제 연락처와 허가를 제공할 수 없는 수리 단위에 대하여 당사는' 직배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2)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보험 청구를 받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직배상 공장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피보험자 또는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배상금을 받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위임장 원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제 8 1 조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84 조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확정된 후 당사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요청이 늦어지면 제 3 자는 배상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본사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회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85 조 회사는 대위청구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제도를 제정하며, 사건을 회수하는 업무와 재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제 86 조 회사는 손상된 물자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파손된 자료를 피보험자에게 반납할 때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손상된 물자를 회수할 때 배상 정보 시스템에 손상된 물자의 관리 정보 및 처분 상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손상된 물자의 처분 금액을 집계해야 한다. 상품 대금은 제때에 공제해야 한다.

도난당한 차량을 회수하고 전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된 차량을 처분하려면 성급 이상 기관의 통일 처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