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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법 제 46 조의 내용과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의 내용과 해석은 경제보상금 지불의 근거로 근로자가 회사에 경제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만장일치로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갱신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