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죄를 누설한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 비밀알 권리를 누리는 국가기관 직원이다. 해외 절도, 간첩, 매수, 불법 국가 비밀, 정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만 16 세가 되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중국 시민들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무국적자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범죄 대상이 다르다.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죄를 누설한 대상은 국가 비밀제도다. 외국의 절도,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국가 비밀, 정보죄의 대상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이다.
(3) 누설된 대상이 다르다. 고의로 국가 비밀죄를 누설한 대상은 누구든 모르는 사람에게 국가 비밀을 누설하면 본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해외 절도, 간첩, 매수, 불법 국가 비밀, 정보죄의 대상은 해외 기관, 조직, 개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이익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4) 행동 방식이 다르다. 고의로 국가 비밀을 누설한 죄는 유출 행위로 드러났고, 자신이 장악하거나 알고 있는 국가 비밀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국가를 위해 훔치고, 정탐하고, 매수하고, 불법으로 국가 비밀을 제공하고, 정보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① 정탐은 각종 채널,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국가 비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2) 훔치는 것, 즉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가 비밀이나 정보를 비밀리에 얻는 것. (3) 뇌물죄는 행위자가 돈, 재물 또는 기타 각종 이익을 미끼로 국가 비밀이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는 행위를 말한다. (4) 불법 제공이란 국가 비밀이나 정보를 불법으로 전달, 판매, 통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죄와 비죄의 기준이 다르다.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국외 절도,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국가 비밀 또는 정보죄를 제공하는 데는 이런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