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자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정식으로 개업할 수 있다.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2. 만약 씨앗, 농약, 수약 판매가 관련된다면 관련 판매 허가증도 처리해야 합니다. 내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 프로젝트에는 씨앗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 행정 주관부에 가서 종자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영 사업에는 농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 주관부에 농약 경영도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 경영 종목에는 수약이 포함되며 수의행정관리부에' 수약 경영허가증' 을 신청해야 한다.
3.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세무청에 지방세등록표 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영업허가증 사본과 경영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9 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부여 결정을 내렸고, 행정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본 행정기관의 도장이 찍힌 다음과 같은 행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a) 허가, 면허 또는 기타 허가 증명서;
(2) 자격증,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
(3) 행정 기관의 승인 서류 또는 증빙 서류;
(d)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행정 허가 서류.
행정기관이 검사, 검사, 검역을 실시하면 검사, 검사, 검역에 합격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검사, 검사, 검역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