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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7 년 소송 발표, 정지 계속.

ST 주택 소송의 진전에 관한 발표

종방부동산주식유한공사는 서주시 중급인민법원 ("서주중원") 이 본사지주 자회사인 서주천가부동산개발유한공사 (2006) 서민자 0 159 호 민사판결서를 냈다고 밝혔다.

천가회사는 서주 중원 판결서가 고지양을 천가회사의 주주로 인정하고, 그 출자 654 만 38+0295 만원을 주주로 출자하며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고지량은 2006 년 4 월 30 일 자신이 보유한 천가회사 지분 및 투자금을 사건 외부인에게 양도했다. 고지량은 사건 외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해야지 천가회사에 투자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천가회사는 최근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을 재발견하고 법에 따라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 회사는 장춘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 관련 민사판결서를 받고 회사 원대주주 장령그룹 유한회사 (전 장춘장령그룹 유한회사, 이하 장령그룹) 가 약속대로 부품 및 액세서리 지점 및 관련 자산을 양도하지 않아 부품 및 액세서리 지점 자산이 심각하게 줄어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본 회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장령그룹의 경제적 손실 2990 만원을 배상할 것입니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한 내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 수료비 19 1300 원, 재산보전비 5000 원, 즉 1963 원.

본 회사는 상술한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고 증거가 부족하며 적용 법률착오가 최근 길림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 (이하 장춘중원) 에 소송을 제기하여 1, 상술한 민사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hangling group 의 회사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3. 장령그룹이 본 사건의 1 심, 2 심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다.

지금까지 회사는 아직 장춘중원의 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주요 이벤트 진행 통지 및 위험 팁

중국 부동산주식유한공사가 제 1 대주주 중국부동산개발본사 (이하 중국부동산그룹) 와 제 2 대주주 천진중위무역유한회사에 편지를 보낸 후에도 중국 부동산그룹은 2007 년 6 월 29 일 위험힌트 공고에 발표된 관련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회사 주식은 계속 정지될 것이다. 관련 사항이 확정되면 회사는 제때에 공고하고 복판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예측 가능한 2 주 동안 회사 및 위 주주들은 회사 지분 양도, 비공개 발행, 부채 구조 조정, 사업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또는 자산 주입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