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위험준비금 제도는 무엇입니까? 보증금제도?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증금제도 (Margin System) 는 보증금제도라고도 하며, 청산에 규정된 선물거래를 달성한 구매자나 판매자가 성과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선물거래에서 어떤 거래자도 매매한 선물계약 가격의 일정 비율 (보통 5% ~ 10%) 을 선물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보증으로 납부해야 선물계약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가격에 따라 추가 자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보증금제도이고, 지불한 돈은 보증금이다. 위험준비제도란 선물거래소가 회원들이 받는 거래비에서 일정 비율의 자금을 인출하여 거래소의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위험준비금은 선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 보장을 제공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거래비용에서 위험준비금을 인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가 선물의 특수한 위험에 대해 회원이 납부한 주가 선물별 위험준비금도 마련해야 한다. 주가 지수 선물 특별 위험 준비금은 주가 지수 선물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 보장을 제공하고 거래소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준비금은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전문 보관을 해야 하며, 위험손실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위험준비금의 사용은 규정된 법정 절차를 따르고, 거래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위험준비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 (회원에 대한 우대 감면 포함) 의 20% 비율로 관리비를 인출한다. 위험 준비금이 거래소 등록 자본의 10 배에 도달하면 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준비금은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전문 예금은 위험 손실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위험준비금의 사용은 반드시 거래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하고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