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에 의거하다.
I. 제 73 조
증권거래 내막 정보와 불법으로 내막 정보를 얻는 사람은 내막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 제 74 조
증권 거래 내막 정보에는 (1)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포함됩니다. (2)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회사의 실제 지배인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3) 발행자가 통제하는 회사 및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4)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 관련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5)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법정책임으로 증권발행과 거래를 관리하는 기타 인원 (6) 보증기관, 위탁된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관계자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인원. 셋. 제 75 조
증권 거래 활동에서 회사 경영, 재무 또는 회사 증권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는 내막 정보에 속한다.
다음 정보는 내막 정보에 속한다: (1) 본법 제 67 조 제 2 항에 열거된 중대 사건; (2)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증자하는 방안; (3) 회사의 소유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4) 회사 부채 보증의 주요 변화; (5) 일회성 모기지, 매각 또는 폐기 회사의 주요 업무 자산의 30% 이상 (6) 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법에 따라 중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상장 회사 인수 관련 프로그램; (8)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확정한 증권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정보. 제 76 조 증권거래 내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내막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내막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그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증권을 매매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