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내부 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 6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내부 감사기관 또는 내부 감사 의무를 수행하는 내설기관은 본 단위 당 조직과 주요 책임자의 직접 지도하에 내부 감사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실시한다.
국유 기업 내부 감사 기관 또는 내부 감사 책임을 수행하는 내부 기관은 기업 당 조직과 이사회 (또는 주요 책임자) 의 직접 지도하에 내부 감사 작업을 수행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총감사원 제도를 세워야 한다. 감사관은 당 조직과 이사회 (또는 주요 책임자) 가 내부 감사 업무를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제 7 조 내부 감사인은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위는 내부 감사인 채용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내부 감사기관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부 감사 기관 책임자는 감사, 회계, 경제, 법률 또는 관리에 대한 업무 배경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