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고용인은 잘못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의 동의 없이 만료 30 일 후, 고용인이 임금을 청산하고 계약 해지 수속을 밟는다.
3. 그러나 30 일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자는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30 일은 고용주가 인원을 배정하여 일을 인계하는 기한이다. 만료 30 일 전에 고용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습 기간인 경우 3 일 앞당겨 퇴직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구두로 이직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단위의 이직을 통지해야 한다.
5.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과 경제보상금 (일자리당 1 연간 지불/Kloc) 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사직은 한 달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사원이 수습기간 내에 사직한다면, 고용인에게 3 일 앞당겨 통지하면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1 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