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호남 남방 희귀금속거래소 주식유한공사 (이하' 거래소') 희귀금속 현물전자거래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현물전자거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칙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거래소현물전자거래위험관리는 보증금제도, 폭락정판제도, 자금예금제도, 공급한도제도, 이행인도제도, 위험경보제도, 강제평창제도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3 조 거래소, 회원 단위, 거래상 및 관련 직원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마진 제도
제 4 조 거래소의 현물 전자 거래는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보증금제도는 현물전자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상입니다. 현물전자거래시스템에서 하락 정지 (또는 시세) 위임을 실시하면 거래소는 거래상이 위탁한 금액이나 수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동결되어 거래보증으로 삼을 것이다.
제 5 조 거래소 상장거래품종 현물전자거래의 저거래보증금 (금) 비율은 20% 이다. 거래보증금 (금) 비율을 조정할 때, 거래소는 미리 공고하고 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이 위탁 지시를 내릴 때, 거래소는 거래상이 위탁한 가격과 수량에 따라 계산한 총액의 20% 를 현물전자거래보증금으로 동결하고, 위탁지시에 따라 위탁수량의 20% 에 따라 판매자 거래상의 현물 (또는 등가자금) 을 거래보증금으로 동결한다. 매매 쌍방이 거래를 할 때, 거래소는 100% 의 대금을 판매자 거래 계좌로, 100% 의 화물을 구매자 거래 계좌로 이체한다.
제 3 장 제한 가격 제도
제 6 조 상승하락정판 제도는 거래소가 거래가격의 폭락 방지, 과도한 투기 억제, 거래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거래위험 효과적으로 통제, 대종가격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는 거래제도다.
제 7 조 상승하락 정지판은 현물전자거래의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일에는 기준보다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견적은 유효하지 않은 견적입니다.
거래 소유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를 제때에 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8 조 거래소의 현물전자 거래는 상승폭 제한을 실시하고, 상승폭 제한 비율은 7% 이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 품종의 제한 가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최고가격 공식은 가격 최고가격 = 전거래일 종가 × (1 상승폭 제한비율) 입니다. 계산 결과는 가격 변동이 적은 단위로 반올림되었다.
제 9 조 특정 품종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조정할 수 있다.
(a) 거래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하락했다.
(2) 국가의 법정 연휴를 만나다.
(3) 거래소는 시장 위험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4) 기타 필요한 상황;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고를 하고 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장 자금 예금 시스템
제 10 조는 거래상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거래자금이 유용하거나 점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상 거래자금 제 3 자 예금제도를 실시한다. 이 시스템은 다음 용어를 다룹니다.
거래상 지정 결제계좌는 거래자금 감독과 결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금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등 자금 이체를 위한 당좌 계좌를 말한다.
거래보증금 요약 감독계좌는 예금은행이 거래소를 위해 개설한 거래자 거래자금을 보관하는 결제계좌로, 거래소 자체 자금 계좌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예금이란 거래상이 거래소가 예금은행에서 개설한 거래보증금 요약 감독 계좌에 자금을 예금하는 과정이다.
자금 회롱은 거래상의 요구에 따라 거래소의 거래보증금 요약 감독 계좌에서 거래상 결제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이다.
제 11 조 거래상이 입장하기 전에 거래소가 지정한 중국 등록 거래자금 예금은행과 3 자 자금 예금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거래자금 예금은행이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거래자금을 예치하며 거래소, 회원, 거래상이 거래자금을 예치하는 상업은행을 말한다.
거래 자금은 3 자 자금 예치기관이 보관한다. 거래소, 거래상, 자금 예치은행의 권리, 의무 및 관련 요구는 삼자가 체결한 협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거래소는 거래상의 보증금과 금액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상의 출입자금, 손익, 보증금, 거래비 등 왕래계좌의 변동을 제때에 등록하고 계산해야 한다.
제 13 조 거래상은 제 3 자 자금 예치협정이 약속한 방식과 방법에 따라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거래소는 다른 방식의 예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금을 이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상이 거래소에 지시를 내린다.
(2) 거래소가 거래상이 전체 비용을 지불한 후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확인한다.
(3) 이체 자금은 당일 가용 자금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3 자 자금 예치협정이 합의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3 자 자금 예치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한, 거래소는 거래상 계좌 내 자금을 무단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위약거래상이 전체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전에, 거래 소유권은 제 3 자 자금 예금기관에 자금 이체를 제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공급 제한 시스템
제 16 조 현물 전자 거래가 실제 시장 수요와 실제 생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는 단일 거래 품종 한정 공급 제도를 실시한다.
한정 공급제도는 같은 상품의 총 공급량이 같은 기간의 사회 총 공급량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제 17 조 거래소는 같은 기간 유사 상품의 높은 공급량을 발표해야 한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거래소는 그 표지의 판매 신고를 보류할 것이다.
구매 신고가 높은 시한을 초과하면 무효 신고입니다.
제 18 조 어떤 품종의 총 공급이 상한선에 도달했을 때, 거래소는 더 이상 그 품종의 새로운 입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6 장 대리 이행 제도
제 19 조 시장 거래의 위험을 통제하고, 결산위약률을 낮추고, 자금 결산과 현물결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는 대이행 결산제도를 실시한다.
거래소대결제제도는 거래상의 자금이나 현물이 전체 자금결제나 현물결제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할 때, 그는 거래소가 이행할 수 없는 일부 결제의무를 이행하도록 신청해 전체 결제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 20 조 구매자 거래상 자금 계좌 자금이 전체 상품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거래소가 이행할 수 없는 부분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가 심사를 거쳐 대신 이행한 지불 의무에 해당하는 현물량의 125% 의 현물이 동결되어 구매자 거래상 반환 자금의 담보로 구매자 거래상이 자금을 돌려주면 해지된다.
제 21 조 거래소의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자 거래상이 재장자금보증의 현물가치가 재장자금액과 이행지불비용 총액의 1 10% 이하일 경우 거래소는 구매자 거래상에게 일부 자금을 재장하거나 기타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바이어 거래상이 일부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기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 소유권은 바이어 거래상들을 대신하여 현물을 팔고 수익금은 상품 대금 반환을 우선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만약 수익이 전부 반환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구매자의 거래상에게 회수할 수 있다.
거래소가 바이어 거래상을 대신하여 현물을 팔아서 생긴 손실은 바이어 거래상이 부담한다.
제 22 조 구매자 거래상이 자금 부족으로 거래소를 대신하여 이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위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것이다. 만약 거래소에 여전히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결산을 위반한 구매자 거래상에게 회수할 수 있다.
제 23 조 판매자 거래상 현물계좌의 현물은 전부 납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거래소를 신청하여 이행할 수 없는 부분 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심사와 판매자 거래상 대신 이행했고, 거래소가 판매자 거래상 대신 교부 의무를 이행하는 125% 자금은 판매자 거래상이 현물을 반환하는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판매자 거래상이 현물을 반납한 후 인도한다.
제 24 조 거래소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자 거래상이 현물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보증금 금액이 반환해야 할 현물가치와 이행이 지불한 총 비용의 1 10% 이하일 경우, 거래소는 판매자 거래상에게 현물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기타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 거래상이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일부 현물을 돌려주지 않고 기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거래권은 잠시 미납된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현물을 보충한다.
구매한 현물은 반납해야 할 현물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남은 자금이 있으면 관련 비용을 지불한 후 판매자 리셀러에게 반납합니다. 구매한 현물이 반납해야 할 현물을 보충할 수 없다면, 거래의 소유권은 계속해서 판매자의 거래상에게 회수될 것이다.
제 25 조 거래는 판매자 거래상에게 잠시 전달되지 않는 자금으로 해당 현물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판매자 거래상이 부담한다.
제 26 조 판매자 거래상 현금 부족, 거래소에 성과 신청을 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 교부위약인 경우, 거래소는 위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것이다. 만약 거래소가 여전히 판매자 거래상의 위약 결제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거래소는 위약 결산한 판매자 거래상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제 7 장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제 27 조는 거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위험을 줄이며, 거래소는 위험 경고 제도를 실시한다.
제 28 조 거래소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거래상에게 위험 힌트를 제공하며, 거래상은 위험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없애야 한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는 브리핑, 서면 경고, 공개 비난, 위험 힌트 발표 등의 조치를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취해 위험을 경고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거래소는 거래상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거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상인의 거래 행위가 비정상적이다.
(3) 딜러 구매 또는 비정상적인 판매;
(4) 딜러 자금 이상;
(5) 거래상이 위반 또는 위약 혐의를 받고 있다.
(6) 딜러는 사법 조사 또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7) 거래소가 확인한 기타 상황.
거래소는 보고 내용을 대조하고 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0 조 거래상이 심각하게 위약하거나 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악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거래소유자는 위약 거래자의 거래자격을 취소하고, 거래신용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정부,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다.
제 8 장 강제 평창 제도
제 31 조는 시장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강제 평창 제도를 실시한다. 강제 평창은 거래소가 거래자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위치에 대해 취한 평창 조치이다.
제 32 조 거래상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거래 소유자는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한다.
(1) 거래상 계좌 내 자금이나 화물이 부족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보충할 수 없다.
(2) 창고량이 거래소가 규정한 창고 한도를 초과한다.
(3) 위반으로 거래소에 의해 강제 평창에 의해 처벌된다.
(4) 거래소의 긴급 조치에 따라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한다.
(5)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해야 하는 기타 부위.
제 33 조 거래일이 결산될 때 거래상 위험률이 85% 인 경우, 거래소는 거래 결제 후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거래상 (이 일은 거래소의 의무를 구성하지 않음) 에게 다음 거래일에 자금을 보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보충하거나 상품을 매입할 것을 통보한다. 거래상 위험률이 90% 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거래상이 이 방법 제 21 조 또는 제 24 조에 열거된 위험을 나타냄) 거래소는 강제 평창을 실시한다.
위험율 = 총 부채÷ 총 자산
위 공식에서 총 자산 가치는 거래자의 거래자금 잔액과 거래계좌에 보유된 현물 가치의 합계를 말합니다. 총 부채는 리셀러 융자 금액, 융자 가치, 대리점 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의 합계입니다.
제 34 조 거래소가 거래상에게 강제 평창을 실시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청산은 우선 리셀러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거래소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상은 거래일 9 시 30 분까지 스스로 자금이나 평창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이 이 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거래 소유권은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할 것이다.
제 35 조 거래소는 거래상에게 강제 평창 () 을 실시한다.
(1) 알림. 거래소의 특별 통지 외에 거래소가 관련 거래상에게 보낸 강제 평창 요구는 모두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되며, 거래상은 현물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2) 시행 및 확인.
1. 관련 거래상은 먼저 위험 비율까지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2. 거래상 자체 평창 기한을 초과하여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거래소가 직접 평창 () 한다.
3. 거래소가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들도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하여, 평평한 창고의 수가 집행해야 할 수량보다 큰 경우, 책임은 거래상이 부담한다.
4. 강제 평창의 위치가 견적 동결 상태인 경우, 거래 소유권은 거래자의 견적을 취소하고 견적 동결 해제 후 강제 평창을 실시합니다.
5. 강제 평창 시행 후 거래소는 집행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6. 강제 평창의 결과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강제 평창의 가격은 시장 거래를 통해 형성된다.
제 37 조 상승폭 제한이나 기타 시장 원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강제 평창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남은 창고를 다음 거래일까지 연기하여 평창을 계속할 수 있다.
제 38 조 상승폭 제한이나 기타 시장 원인으로 인해 강제 평창 집행을 연기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손실은 여전히 거래상이 부담한다.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창고 소지자는 창고 보유 책임이나 실물인도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 9 장 부칙
제 39 조이 조치의 최종 해석권은 거래소에 속한다. 미진한 일로 거래소는 시장 수요에 따라 제때에 시행 세칙을 발표할 것이다.
제 40 조 이 방법은 206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가 원래 발표한 관련 규정은 본 방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본 방법의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