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할 때, 회사 직원들은 당사자들에게 만약 그가 노동중재를 한다면 해고가 아니라 해고라고 협박했다. 즉, 직원들이 근무경력에서 한 번 더 해고된 경험이며, 당사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결국 노동중재를 선택했고, 중재 결과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배상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판결 결과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 앞으로 항소 결과가 어떻든 회사는 관련 판결을 준수할 것이다.
회사는 또 회사 제도가 확실히 6 시에 퇴근하고 9 시에 퇴근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애를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원 개인의 의견으로 회사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퇴의 경우, 회사는 직원들의 수습 기간이 불합격이기 때문에 사퇴한 것은 그가 996 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회사가 변명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사퇴 사유가 합리적이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직원 입장이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은 이미 위협에 연루되어 있으며 직원도 자신의 이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