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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전무 이사와 매니저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혼자 갈 수 있어요.

제 13 조' 회사법' 법정대표인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무 이사, 관리자 및 법정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세 가지의 관계: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책임자이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소기업 또는 유한책임회사만이 전무 이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무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50 조 (1) 에 따르면 주주 수가 적거나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 명의 집행이사가 있을 수 있고 이사회가 있는 유한책임회사는 집행이사가 없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사장은 회사 이사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회사의 상설 경영 기관이다. 이사회가 있는 유한책임회사에서 회장이 회사의 법정대표인 경우 사장은 회사의 임원일 뿐 대외대표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회장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사장의 직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다.

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회장이 없고 사장과 회장 사이에도 직무충돌이 없을 것이다. 사장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 사장은 직권에 따라 회사의 사무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에 이사회가 없을 때, 집행이사와 회장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집행이사는 회사의 모든 사무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