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77 조 주식유한회사는 설립이나 모집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발기인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전체 주식을 구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여 나머지 주식을 사회 대중이나 특정 대상에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 80 조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모집해서는 안 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 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등록 자본 납부액과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