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6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고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 재산은 청산 비용, 직원 임금, 사회보험비 및 법정 배상, 체납세 납부, 회사 채무 청산 후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비율과 주식유한회사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청산 기간 동안 회사는 존속했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할 때까지 주주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