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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임시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주는 차관소에서 임시 번호표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어느 교통지대나 대대 차관소에서 차량에 임시 번호표를 발급할 수 있다.

취급할 때는 차량 시작 및 종료 장소와 임시 번호표 사용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원의 심사를 거쳐 차량에서 합격을 검사한 후, 임시 번호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과 시작 및 종료 장소에 서명한다.

임시번호표는 유효기간이 한 달이다. 자동차가 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 기관에서 처리하며 유효기간은 반달, 15 일입니다.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이 자동차 번호판은 임시 주행번호라고도 한다. 새로 구입한 차량이 정식으로 정착하기 전에 공안차관부에서 발급한 임시 차량 운전면허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차량 합격증 원본 및 사본.

2. 교통강제보험 제 3 연원 및 사본.

3. 구매차 인보이스 제 1 연합 원본과 사본.

4. 업주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현지가 아닌 업주는 업주가 잠시 체류증 원본과 복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임시번호표 수속을 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단위 소개서, 차량 내력증명서, 합격증 등 관련 증명서 (이미 신고된 소개서 외에 나머지는 신청인에게 반송) 를 가지고 차관소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6 조

자동차 소유자가 임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3) 본 규정 제 45 조 (1) 항 (4)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자동차 차량 출하 합격증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4) 본 규정 제 45 조 (2) 항에 속하는 경우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자동차 차량 공장 출하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규정 제 45 조 (3)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서면 신청과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