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산/청산은 회사의 생산경영이 중단되고, 모든 자산 (기계, 공장, 사무실, 돈을 버는 재산 포함) 이 단시간 내에 매각되고, 현금으로 전환되고, 청산되지 않은 채무가 순서대로 상환 (분배) 되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산되는 일련의 법적 절차이다.
청산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발적 청산 (자발적
청산):
유한회사의 파트너, 주주 등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원래 사명이 이미 완수되었거나 회사가 계속 경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고, 자산을 다시 현금으로 팔아 채권자와 주주에게 분배하고, 회사 법인을 종료했다. 이런 청산이 반드시' 자금 불채무' 는 아니다.
자동 청산은 회사 구성원의 자동 청산과 채권자 자동 청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회사 구성원들이 자원청산을 하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할 때 자원청산이 진행된다. 회사 구성원이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회사는 보통 운영을 중지하고 자원청산이 시작된다. 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회사 구성원이 회사의 지급 능력을 증명하는 법정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청산은 회사 구성원의 자발적 청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술한 자동청산안에서 회의는 청산인을 임명하여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 사건은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청산하고 채권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사무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자동으로 청산한다면, 회사 청산검토위원회도 설립되어 그 구성원을 임명할 것이다.
회사가 자동으로 청산한 후에도 법원은 강제 청산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청산을 신청한 분담자는 자동 청산이 다른 분담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수도 있다.
2. 채권자 자동청산과 주주 자동청산의 차이는 자산과 채무가 서로 상쇄될 수 있느냐에 있다. 자산과 채무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전자에 속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주주들은 특별회의를 열어 청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채권자 회의를 열었다. 그때가 되면 은행 공급자 등 모든 채권자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모든 채권자가 회사 청산에 동의한다면 자발적 청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청산이 결정되면 반드시 청산인을 지정하여 모든 청산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청산인은 주주가 추천하고 채권자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주주가 직접 지정합니다.
2. 강제 청산: 회사의 자금이 그 부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법을 통해 회수하고, 결국 법원이 강제 청산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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