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조치는 각국 또는 지역 상장회사 인수입법의 핵심 규제 행위이자 상장회사 인수법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상장회사 인수정보 공개의 공개, 정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83 조' 이 조치에서' 일치행동자' 라고 부르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함께 합의나 기타 안배를 통해 자신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수를 확대하는 행위나 사실을 가리킨다.
일제히 행동하는 투자자는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주식 지분 변동에서 상호 일관성 있는 행동인이다. 반대 증거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만장일치행동인에 속한다.
(a) 투자자 간에 지분 통제 관계가 존재한다. (2) 투자자는 같은 주체의 통제를 받는다. (3) 투자자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이 주요 구성원이며 다른 투자자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 참여하면 주식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은행 이외의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연인은 투자자가 관련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제공합니다. (6) 투자자 간에 파트너십, 협력, 연합 등 기타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다. (7) 투자자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자연인은 투자자와 같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8) 투자자를 위해 일하는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투자자와 같은 상장회사 지분 (9) 투자자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자연인 및 투자자에서 근무하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친족, 투자자와 같은 상장회사 주식 (10) 이사, 감사, 전액과 동시에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고위 경영진 및 친족, 또는 전항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 (11) 과 본인이 통제하거나 위탁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