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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린이 보증 회사에 대한 위험 통제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33 조 보증 회사는 자금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손실을 줄이고, 그해 배상 총액을 등록 자본의 5%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제 34 조 효과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증회사는 합의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자금이 부담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위험 분담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제 35 조 반 보증 조치는 이행되어야한다. 보증회사는 보증인이 반보증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증인은 합법적인 유효한 자산을 담보나 담보보증, 보증보증, 보증금 등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 계약 금액에 따라 계약 금액 이하의 반보증을 제공합니다.

제 36 조 위험 준비금 제도를 수립한다. 보증회사는 업무 발전 상황에 따라 매년 담보비의 50% 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준비금을 인출하고, 연말에는 담보잔액의 65,438+0% 에 따라 영업소득에서 위험준비금을 인출하여 각각 보증정상 영업손실, 보상비, 담보대손 충당금을 경감하는 데 사용한다.

제 37 조 지방경제무역부문은 담보자금 투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보증 기금의 운영을 감독한다. 보증 대상이 신용 악화 신호를 받으면 보증 회사는 합의 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시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증회사가 대리 상환 의무를 이행한 후, 약속은행은 보증회사가 채무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시경제무역위, 중국 인민은행 도심지점 등 관련 부처는 보증회사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은행이 신용등급이 높은 보증회사에 우대금리를 시행하고 보증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