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카운터증권업무는 상해 선전 증권거래소 [웨이보], 선물거래소 및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밖에서 실시하는 증권업무를 의미하며, 다음 카운터증권업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카운터 매매 증권 및 추천.
(2) 장외 증권 자산 금융 사업;
(3) 장외 증권 업무를 위한 기술 시스템, 등록 관리 결제, 제 3 자 인터페이스 등 백그라운드 및 기술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4) 장외 자영업 및 도시 운영;
(e) 카운터 매매 증권 중간 소개.
(6) 장외 증권 투자 컨설팅 사업;
(7) 카운터 증권 금융 컨설팅 사업;
(8) 카운터 매매 증권 중개 업무.
(9) 카운터 매매 증권제품 신용평가 등.
(10) 인터넷 비공개 지분 금융;
(11) 증권 카운터 매매 시장 신용 증급 업무.
(12) 카운터 매매 증권 정보 서비스.
(13) 장외 금융 파생 상품;
(14) 증권감독기관이나 자율조직이 카운터 거래 업무 발전에 따라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카운터 거래 업무.
제 3 조이 조치 제 2 조에 규정 된 증권 카운터 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증권 회사, 증권 투자 펀드 회사, 선물 회사, 증권 투자 자문 기관, 사모 펀드 관리자 및 증권 규제 기관 또는 자율 규제 기관이 협회에 기록해야하는 기관 (이하 기록 기관) 은이 방법에 따라 증권 카운터 거래 사업을 기록해야한다.
서류기관이 새로 설립한 전액 자회사가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변경 사항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정보는 책임 주체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제 4 조 협회는 공정하고, 공정하고, 간편하며,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카운터 거래 증권 업무 기록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기록을 수락한다고 해서 협회가 신고한 장외 증권 업무의 투자 가치와 위험을 보증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기록기관의 진실, 규정 준수, 정확성, 완전성, 적시에 장외 증권 업무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신고기관은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이 건전하고, 의사 결정과 권한 체계가 명확하고, 관련 내부 관리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b) 관련 카운터 증권 업무에 적합한 자본력, 전문가 및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이익 전달, 불공정 거래, 시장 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4) 완벽한 투자자 교육 및 투자자 권익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다.
(e) 협회의 기타 요구 사항.
제 6 조 서류기관은 법률 법규, 자율규칙 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자가 카운터 거래증권 업무의 정보와 위험을 제때,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숨기고 투자자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소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7 조 서류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직업도덕을 엄격히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1) 사기 고객
(2) 이익 전달;
(c) 시장 조작;
(4) 불공정 거래
(5) 불공정 경쟁;
(6) 정보 공개 의무를 회피한다.
(7) 기타 위법 행위. 제 8 조 본회는 카운터 매매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자료를 받을 것이다.
제 9 조 서류기관은 어떤 업무의 첫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그 업무의 첫 기록을 완성해야 한다.
(a) 제출 신청서 및 약속 서;
(b)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 선언문.
(3) 내부 통제, 위험 통제, 규정 준수, 투자자 보호 등 장외 증권 업무와 관련된 내부 관리 제도
(d)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서류는 서류기관 공인을 찍거나 서류기관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장외 증권 업무는 이미 감독 부서나 기타 자율조직에 등록되어 있으며, 서류기관은 서류신청서에 기본 정보를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협회 헌장은 어떤 업무 기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서류기구에는 서류업무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업무별로 서류신청서와 카운터매매증권업무설명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내부 관리제도는 여러 상궤증권 업무에 동시에 적용되며, 첫 번째 업무가 처음 기록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업무에 여러 서류주체가 있을 경우 각 측은 협의에서 한 쪽을 서류책임측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록 기관은 변경 후 다음 달 보고서에 관련 변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0 조 협회는 서류자료의 무결성과 규정 준수를 심사해야 한다. 감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기록 자료가 완전한지 여부;
(b)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가 중국증권감독회, 기타 관련 정부 부처 및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3) 서류기관이 실시하는 카운터 증권 업무가 본 방법, 법률 규정 및 관련 자율규칙에 규정된 업무 발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11 조 처음 신고한 기업은 기업서류자료가 미비하고, 협회는 서류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일회성으로 서류기관에 시정을 통보했다. 협회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료 수정 요청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서류 접수로 간주된다. 협회는 이미 등록을 마친 서류기관의 카운터 증권 업무를 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신고기관이 카운터매매증권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서류기관은 지난달 카운터 증권 업무의 규모, 업무 명세서 및 기본 상황을 매월 10 까지 제출하고, 관련 내용이 규제 부서나 기타 자율조직에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4 월 30 일까지 전년도 카운터 증권 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외 증권 업무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에게 비정상적인 중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류기관은 사후에 중대 사건 보고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3)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 발행, 만료 또는 만기일 변경 또는 연장은 사실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기관이 변경하거나 연기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협회는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서류기관 및 관련 인원은 협회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는 카운터매매 증권업 투자자의 적합성을 점검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서류기관이 법률 법규 및 자율규칙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 적합성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여부
(2) 기록 기관이 투자자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위험 감당 능력을 선별했는지 여부, 투자자의 위험 감당 능력이 장외 증권 업무의 위험 수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서류기관이 해당 제품 대행사와 투자자 위험 검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c)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 마케팅 자료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거짓이나 오도성 정보가 없다. 위험 공개서는 장외 증권 업무의 주요 위험 특성과 그 발생 가능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객이 서명해서 확인한다.
(4) 기록기관이 장외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범, 회사와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해 충돌 등 정보 공개 문서 및 투자자가 비즈니스를 이해, 분석 및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했는지 여부
제 15 조 협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카운터 매매 증권 업무의 정보 공개를 점검한다.
(1) 장외 증권 업무 정보 공개의 내용, 방법, 책임 및 채널이 명확한지 여부
(2) 정보 공개 의무자가 장외 증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진실하고, 규정 준수, 정확하고, 완전하고, 적시에 공개하고,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증할지 여부.
(3) 장외 증권 업무의 정보 공개가 요구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충분하며 정확한지 여부.
제 16 조 협회는 카운터매매증권업무와 관련된 서류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점검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기록 기관의 기업 지배 구조, 의사 결정 승인 메커니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이 관련 장외 증권 업무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서류기관이 카운터 증권 업무에 상응하는 자본력, 전문가 및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기록기관에 이익 수송, 불공정거래, 시장 조작 등의 행위가 있는지 여부. 장외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직업규범에 부합하는지, 직업의 최종선을 고수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제 17 조 서류기관은 규정에 따라 업무기록, 정보제출 또는 검사를 하지 않고, 기타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협회는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업무 주관이나 주요 책임자에 대해 협의하여 기한 정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정돈한 후, 서류기관은 협회에 정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협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한다.
제 18 조 협회는 장외 증권업무 블랙리스트 제도 (이하' 블랙리스트') 를 설립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각한 위반의 서류기관 및 관련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다. 블랙리스트는 협회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필요에 따라 신용시스템에 기재된다.
(1) 서류기관이 본 방법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3 조 1 회를 위반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이를 6 개월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2) 서류기관이 본 조 (1) 항의 같은 규정을 두 번 위반하면 협회는 이를 블랙리스트 12 개월로 분류한다.
(3) 서류기관이 본 조 (1) 항 같은 규정을 세 번 위반한 경우 협회는 이를 24 개월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4) 서류기관이 본 조 (1) 항의 같은 규정을 4 회 이상 위반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협회는 이를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
서류기관은 상술한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고, 위반행위는 별도로 집계하여 계산을 통합하지 않는다.
제 19 조 서류기관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지정 매체에' 위험 힌트 공고' 를 발표하고 블랙리스트 유효 기간 동안 공식 사이트 관련 페이지에 해당 업무의' 위험 힌트 정보' 를 공개해야 하며, 같은 카운터증권 업무를 다시 전개해서는 안 된다.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 서류기관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존 업무를 즉시 청산하고, 정리 방법, 시한, 업무 착수 및 관련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같은 장외 증권 업무를 새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
블랙리스트가 만료되면 서류기관은 위반 시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 제 3 조, 제 12 조를 위반하여 첫 번째 업무 신고나 지속적인 정보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서류기관은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 신고나 정보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협회는 기관이 서류 없이 카운터 증권 업무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서류기관이 보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거나, 서류기관이 블랙리스트 유효기간 내에 관련 카운터 증권 업무를 새로 전개하는 것을 발견하면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0 조 기록 정보 보존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협회는 규제 요구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회 및 파견 기관 및 관련 자율단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전제로 협회는 서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 대중이 조건부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 직원은 기록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정행위, 직무 태만, 고의로 서류기관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칙으로 서류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협회 직원들이 본 조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협회는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 제 22 조 본회는 규정에 따라 특수카운터 매매증권업무신고기준을 정해야 한다. 중증기관 간 견적시스템 유한책임회사 ("견적시스템") 는 장외 증권업무신고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각기 다른 장외 증권업무에 대한 신고형식 지침을 제정한다. 서류안내서와 서류형식 가이드는 이 방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23 조 신고 기관은 견적 시스템 카운터에서 유가 증권 사업자를 매매하는 것을 협회에 신고하고 신고 의무를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본 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지역증권거래소 시장관리기구,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인터넷회사가 증권카운터 거래업무에 종사하는 서류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24 조 서류기관은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5 조 이 방법은 협회가 해석하고 개정할 책임이 있다. 이 방법은 20 15 년 9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