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 67 조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본법 제 46 조,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 70 조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회원은 5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 위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감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위원 중에서 임용한다.
감사회는 본법 제 53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직권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