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사 대외계약은 반드시 본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본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법 제 3 1 조는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이 없고 민사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제 3 자는 지사나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사와 회사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지점 (불법 단체) 은 특정 단체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책임능력을 구성하지만 그 재산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책임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인은 일반적으로 보충 책임을 진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
1. 영업허가증이 있는 지사
A. 계약 효력: 지사는 독립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며, 경영자격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허가 범위 내에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사가 체결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는 회사에 도장을 찍도록 요구하거나, 회사를 추징한 후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명 후 이행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미정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지점이 자기 이름으로 체결한 보증계약은 무효다.
B. 법적 결과: 회사법 제 3 1 조는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이 없고 민사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관행에서는 제 3 자가 지사나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사와 회사가 공동 부담한다. 법적 근거: 지사 (불법인 조직) 가 일정한 그룹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책임능력을 형성하고, 그 재산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책임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급법인은 일반적으로 보충 책임을 진다.
C. 소송 당사자: 지사는 독립법인 자격은 없지만 민사소송법의 다른 조직에 속하므로 원고나 피고로 단독으로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법 관행에서 제 3 자는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와 그 지사를 공동 피고로 나열할 수 있다.
2. 영업 허가증이 없는 지점
A. 지사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회사법 규정 위반 ("회사법" 제 29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 지사 등록을 신청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지사를 설립한 경우, 그 법정대표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지사가 영업허가증 없이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물론,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B. 법적 결과: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한 법적 결과는 계약을 맺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사와 계약을 맺은 제 3 자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회사는 제 3 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C. 소송 당사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다른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사는 원고로서 민사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회사는 반드시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사법관행에서 제 3 자는 회사를 피고로 하거나 지사와 회사를 공동 피고로 선택할 수 있다 (기소 전에 지사에 영업허가증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지사가 대외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본사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사의 허가 하에서만 합법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또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제 3 자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지사에 본사의 도장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