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회사의 주주 및 이사가 주식을 감축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상장회사 주주,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이하 동동) 이 주식을 감축하는 행위를 규범하고 증권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법 및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상장회사 지주주주, 지분 5% 이상 주주 (이하 대주주) 및 동감주 주식, 주주가 회사 이전에 발행한 주식과 상장회사가 비공개로 발행한 주식을 감축하는 데 적용된다. 대주주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입찰거래 방식을 집중해 상장회사 주식을 감축하는 것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상장회사 주주 및 회장은' 회사법',' 증권법' 및 관련 법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증권거래소 규칙의 주식 양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주동들은 이미 주식 양도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상장회사 주주 및 회장은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고, 합의양도 및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주식을 감축할 수도 있다. 사법집행, 지분 담보협정 집행, 증여, 전환채 교환주, 지분 교체 등의 이유로 주식을 감축하다.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상장회사 주주와 회장은 법률 법규, 본 규정 및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충실히,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상장회사 대주주는 주식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1) 상장회사나 대주주가 증권선물범죄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나 사법기관에 입건돼 행정처벌 결정이나 형사판결일로부터 6 개월을 넘지 않았다. (2) 주요 주주들은 증권거래소 규칙 위반으로 증권거래소에 의해 3 개월 미만의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았다. (3)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상황.
제 7 조 상장회사 동동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식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1) 동동은 증권선물범죄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사법기관에 입건돼 행정처벌 결정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6 개월을 넘지 않았다. (2) 동동은 증권거래소 규칙 위반으로 증권거래소에 의해 공개적으로 3 개월 미만의 비난을 받았다. (3)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