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 조 회사 설립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16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14 조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