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제품에는 두 개의 Z 상표가 있지만, 많은 브랜드들이 Dzheniya 의 상표를 베꼈다. 20 13 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Dzheniya 의 경영자인 강은태유한공사는 광저우 윤복무역유한회사에 2 1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했고, 법원은 피고를 광저우 윤복유한공사, 광저우 우정상점, 항저우은으로 심리했습니다. 재판에서 두 피고는 모두 침해를 부인했다. 기소 자료에 따르면 콘태는 스위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Dzheniya 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다. 1980 년대 이후 Dzheniya 와 그 하위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중국에 일련의 상표를 등록했는데, 주로 남장을 포함한다. 광저우 윤복무역유한공사는 20 1 1 에 설립된 광저우 본토 기업으로 주로 남성복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며 자체 브랜드' 승승' 을 보유하고 있다. 강은태는 20 12 년 동안 직원들이 광저우 우의점, 항주 은희백화점에서 피고가 생산판매한 상표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의류 상품 몇 점을 구입했다고 고소했다. 이 제품들은 상표, 포장 봉투 등 여러 방면에서 Dzheniya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며 상표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먼저 피고가 상표를 베꼈다는 일련의 증거를 제시했다. 원고 대리 변호사는 Dzheniya 브랜드 아래의 이중 Z, 제니아 Sport, 흑백 줄무늬 상표 등 6 개 상표가 등록상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승승브랜드는 실제로 6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어 각각 원고의 상표와 비슷하고 비슷하다. 원고는 이런 전방위적인 모방이 이미 매우 열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법정 현장에서 원고는 관련 옷에 대해 질증을 했고, 관련 옷은 사전에 공증을 거쳐 봉인하여 피고 광저우 우의쇼핑몰 등 판매상처에서 구입했다. 현장 전시를 통해 승승표 옷 바지 등 제품은 포장 가방, 바지 주머니, 단추, 태그 등 여러 위치에서 원고와 거의 같은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의 제품은 사이즈가 약간 다르다는 것 외에는 다르지 않다. 모두 전방위적인 모방이다. " 원고 대리 변호사는 원고 제품의 고가가 제품의 원단, 디자인 및 브랜드 인지도에 있다고 밝혔다. 원고의 브랜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피고는 모방, 등반 등을 통해 원고의 히치하이크를 타고 자신의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했다. 이런 집착은 원고에게 침해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정품 Dzheniya 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귀' 를 살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