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55 조 증권 시장을 조작하거나 증권 거래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단독 또는 담합을 통해 자금 우세, 주식 보유 우세 또는 정보 우세를 이용하여 연합이나 연속 매매를 한다.
(2)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서로 증권거래를 한다.
(3) 실제로 통제되는 계좌 간에 증권 거래를 한다.
(4) 거래를 목적으로 빈번하거나 대규모로 신고하고 철회한다.
(5) 허위 또는 불확실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증권거래를 하도록 유도한다.
(6) 증권과 발행인에 대한 공개 논평, 예측 또는 투자 건의를 하고 역증권거래를 한다.
(7) 다른 관련 시장의 활동을 통해 증권시장을 조작한다.
(8) 증권 시장을 조작하는 기타 수단.
증권 시장을 조작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조작, 유포하여 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및 종업원, 증권업협회, 증권감독기관 및 그 직원들이 증권거래활동에서 허위 진술이나 오도성 정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종 매체가 증권시장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오도를 금지해야 한다. 증권 시장 정보 보도에 종사하는 언론과 그 직원들은 업무 책임과 상충되는 증권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고 증권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