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에 따르면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8 조에 따르면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9 조
주주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나 집행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