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독자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모두 자연인의 출자이며, 이것이 그들의 유사점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독자기업은 개인출자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연인이 설립할 수도 있고 가정투자에 의해 설립될 수도 있다.
2. 개인독자기업의 경우 투자자는 개인재산으로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기업이 등록을 할 때 가족재산을 개인출자로 명확히 해야 법에 따라 가족재산으로 기업 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통칙 제 29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채무, 개인경영은 개인재산으로, 가정경영은 가족재산으로 부담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독자기업은' 개인독자기업법' 에 따라 설립되고, 자영업자는' 민법통칙',' 도시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설립된다.
4. 개인독자기업은 일종의 경영주체로, 일종의 기업조직 형태이며, 본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조직이며, 단체인격을 지닌 조직 속성이다. 자영업자는 기업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조직의 속성이 없습니다. "개인독자기업법" 이 반포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종업원수로 개인독자기업과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습관이 있다. 8 명 이상은 독자기업이고, 8 명 이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분명히 이 기준은 과학적이지 않다.' 개인독자기업법' 이 공포된 후에도 더 이상 채택하지 않는다. 즉 직원 수가 8 명 미만이면 개인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개인독자기업이 이미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는지에 달려 있다.
(b) 개인 소유 기업과 1 인 회사의 차이점
1 인 회사는 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책임회사, 즉 회사의 출자자가 한 사람이고, 출자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새로 개정한 회사법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출자할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출자한 1 인 회사 외에 우리 회사법의 국유독자회사도 1 인 유한책임회사에 속하지만 주주 지위는 특별하다. 개인독자기업과 1 인 회사는 모두 한 단체가 출자한 기업이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1. 다른 투자자. 개인독자기업은 자연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1 인 회사는 자연인, 법인 또는 국가가 설립할 수 있다.
2. 학과 자질이 다르다. 개인독자기업은 불법인 조직에 속하며 법인 자격이 없다. 1 인 회사는 회사의 일종으로 기업법인으로 회사 설립 시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3. 책임이 다르다. 개인 소유 기업의 투자자는 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1 인 회사의 투자자 (주주) 는 출자액으로만 회사에 대한 책임, 즉 유한책임을 진다.
4. 등록 자본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개인독자기업의 경우 법은 우선 최소 등록자본을 요구하지 않고, 1 인 회사의 법률은 최소 등록자본을 요구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최소 등록자본은 65438+ 만원으로 회사 설립 시 납부해야 한다.
설립 된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개인 소유 기업은 개인 소유 기업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1 인 회사는 반드시 회사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주요 차이점은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차이다. 개인독자기업은 개인독자기업법을 사용하며, 규정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